콜롬비아, 수입섬유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은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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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03-11 08:27 조회1,06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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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3. 11
최근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은 콜롬비아 정부가 정한 「2018년~22년 국가발전계획」의 제274~275호 조항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하고, 이 조항을 폐기키로 결정함.
본 조항은 2019년 5월 콜롬비아 국회를 통과한 후, 2019년 11월 3일 정식 발효되었으나, 콜롬비아 재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상소하였음.
본 조치에서는 수입섬유제품에 대해 관세 세율을 20달러/㎏ 이상의 제품에 대해 10%의 종가세를 추가, 20달러/kg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15%에서 37.9%로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음.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