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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섬유 정보

미국, 중국産 마스크 등 Medical 제품 제재관세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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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03-20 07:29 조회1,1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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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3. 20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중국에서 수입되는 마스크나 의료용 가운, 장갑, 물티슈 등 수십 종류의 메디컬 제품에 대해 추가관세조치에서 제외키로 결정함.

 

​이들 메디컬 제품의 상당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됨.

 

​미국의 301조(1974년 통상법 301조)에는 미국 기업의 요청에 의거하여 중국 이외로부터의 조달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는 1월 31일 신청기한으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승인되었음.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는 2019년 9월 발동한 제4탄으로 수술용품, 가운 등 많은 메디컬 제품이 15%의 추가관세대상(2020년 2월 14일 이후는 7.5%로 감소)이 되었음.

 

​미국 최대 메디컬용품 업체인 Medline Industries, Inc.에 따르면, 이미 수술용 가운, 마스크, 약품컵 등 30개 제품에 대해 관세면제를 받았으며, 그 대부분이 1월 말에 신청한 것이라고 함.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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