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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섬유 정보

독일, 1회용 Plastic 용기 사용금지 법령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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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10-07 11:35 조회1,1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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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0. 7

독일 연방의회(하원)는 1회용 Plastic 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안을 가결하였음. 이는 1회용 Plastic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EU 지령에 의해 가맹국이 의무화된 2021년 7월 3일까지 국내 법제화 의무에 대응에 따른 것임. 법령안은 다음 연방참의원(상원)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임.

 

유통 및 사용 금지 대상이 되는 Plastic 제품은 면봉 막대, Cutlery((포크・나이프・숟가락・젓가락 등), 접시, 빨대, Muddler, 풍선용 막대, 테이크아웃용 음료컵, 패스트푸드의 포장, 발포 폴리스틸렌製 식품용기 등임.

 

금지되는 Plastic의 종류에는 원유 등 화석연료를 원료로 하는 Plastic뿐만 아니라, 식물유래 Plastic이나 생분해성 Plastic도 포함됨. 또한, Bottle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선택하기 쉽도록 1회용인지 재사용 가능한지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라벨부착도 요구됨.

 

독일자연보호연맹(NABU)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회용 식기와 테이크아웃용 포장의 폐기량은 약 35만톤이며, 이 가운데 Plastic 용기가 30%(10.5만톤)를 차지하였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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