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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FTA, EU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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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11-04 18:22 조회7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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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발효된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은 EU로 수출되는 상품의 원산지 규정을 더욱 강화함. 동 협정에 따르면, 베트남산 섬유 수출품의 77.3%가 최초 5년간 면제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7년 로드맵을 따르게 됨

 

EVFTA는 유럽이 개발도상국인 싱가포르에 이어 아세안 회원국들과 두 번째로 체결한 무역협정으로 베트남은 10년에 걸쳐 유럽산 수입품의 99%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EU도 7년간 99%의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동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베트남의 對유럽 의류와 신발 수출은 일반특혜제도(GSP)를 통해 9.6%의 관세가 부가되었음. 금번 EVFTA 체결로 인해 최초 2년간 기업들은 GSP 프로그램이나 EVFTA 중 선택하여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음. 단, 3년이 지나고부터는 기업이 동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세가 12%로 올라가게 됨

   

베트남 국영섬유의류기업인 Vinatex에 따르면, EVFTA는 기업들이 중국산 직물 대신 베트남산 제품으로 변경하는데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으로 예상함. 이는 중국산 직물이 10~40% 가량 저렴하고, 대량 생산으로 인해 납기가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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