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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1년 1월 1일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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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11-30 17:39 조회7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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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1. 30

 

중국 매체 中新网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4개 부처는 11월 25일 “고체 폐기물의 전면 수입 금지”에 대한 공고를 공동발표함. 공고 내용에는 `21년 1월 1일부터 모든 경로의 고체 폐기물 수입과 해외에서 발생한 고체 폐기물이 중국 내에서 처리(倾倒、堆放、处置)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음.

 

`20년 9월 1일 신규 제정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법》이 정식 시행되었으며, 법률에는 중국의 고체폐기물을 점진적으로 수입금지(零进口)하는 조항과 기업 및 유관부서의 검사, 신고, 공시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이 포함됨.

 

중국매체 National Business Daily에 따르면, 중국은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생태환경부는 최근 몇 년간 《고체폐기물환경오염법》의 개정을 강력 추진해옴.

 

`17년 중국 환경보호부(현 생태환경부)는 생활 폐플라스틱, 바나듐(vanadium) 침전물, 미분류 폐지(기타 회수된 종이 및 판지), 폐방직품 원료 등 4가지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24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의 시행을 추진함. `18년 4월 생태환경부 등 정부부처는 산업폐기물에 해당되는 16가지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규정을 “수입제한” 단계에서 “수입금지”로 개정하였으며, `18년 12월 31일부터 동 수입규정을 적용함. 또한, `19년 12월 31일부터 목재 폐기물, 스테인리스 폐기물을 비롯한 16가지 고체폐기물에 대해 수입금지를 추가적으로 시행함.

 

한편, 중국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금년 1-4월 기간 동안 중국의 누적 고체폐기물 수입량은 249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47.3% 감소함.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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