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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의류·텍스타일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향후 EPR제도 도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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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0-12-15 15:39 조회8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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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2.15

 

스웨덴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의류/텍스타일 관련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Extneded Producers Responsibility) 법안을 도입할 예정임. 동 EPR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스웨덴 정부는 2028년 경에는 동 시스템으로 수집한 섬유 폐기물 가운데 최소 90%가 재사용 혹은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EPR 제도의 해당품목은 의류, 가정용 텍스타일, 가방, 액세서리임. 동 제도의 적용대상은 생산업체, 수입업체, 도매상, 소매상 등이며, 특히, 스웨덴의 생산기업들에게 주로 책임이 부여될 것으로 보임. 단, 스웨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원거리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생산자의 책임이 해외 판매업체나 온라인 소매업체와 같은 중개업체에게 부여됨. 이처럼 텍스타일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가 의무화될 경우, 텍스타일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모든 스웨덴의 가정과 기업들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

 

한편, 스웨덴 정부는 텍스타일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가정과 기업들이 텍스타일 폐기물을 쉬운 방식으로 무료로 폐기할 수 있도록 수거 지점을 제공할 예정임. 신규 ERP의 장기적인 목표는 매립 또는 소각되는 섬유 폐기물의 양을 2022년과 비교해 2028년까지 70%, 2032년에는 80%, 2036년에는 90%까지 줄이는 것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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