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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섬유 정보

베트남, 韓國産 직포를 사용한 제품 對EU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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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1-01-08 07:48 조회1,0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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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1. 8 

 

베트남 상공상과 한국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한국 섬유제품의「누적원산지」에 대한 합의를 체결함. 베트남 기업은 한국산 고품질 직포로 섬유제품을 생산하여 유럽연합(EU)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됨.

 

EU시장은 한 해 약 2,500억 달러 이상의 섬유제품을 수입하고 있음. 2019년 베트남의 對EU 섬유제품 수출액은 43억 달러에 그쳐, 발전의 여지가 큼. 경제전문가는 베트남과 EU의 자유무역협정(EVFTA)의 발효가 수출액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음.

 

단, EVFT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품질이나 원산지에 관한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섬유제품의 경우, EU역내에서 수입한 직포 이상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베트남 또는 EU회원국에서 생산한다는 조건이 있음. 베트남은 EU 이외의 국가로부터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에 누적 원산지 규칙을 한국의 직포에 적용하는 조항을 협정에 포함시켰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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