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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딜로 영국의 중고의류 수출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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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1-02-09 18:28 조회1,0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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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2.9

 

영국의 일부 섬유재활용업체들은 브렉시트 딜에 명시된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새로운 무역관계에 따른 혼란으로 중고의류를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EU국가에서는 영국으로부터 중고의류의 수락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의 중고의류가 본래 영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관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임

 

영국 North Shields에 소재한 섬유 재활용업체인 ECS Textiles는 자사의 컨테이너가 EU로 무관세 입국이 거부된 이후 물류창고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사업을 중단했다고 함. 동사 영업관리자인 James Officer에 따르면, 라트비아의 세관원이 EU로 컨테이너를 들여오게 하려면 5.3%의 수입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함. 동사는 항구에 컨테이너가 있어,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했고, 고객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대금지급이 연기되어 결국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함

 

영국섬유재활용협회 무역기구에 따르면, 영국이 EU시장을 떠나기 7일 전에 합의된 1,200 페이지가 넘는 영국-EU간의 무역거래를 연구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지적함. 협회의 Alan Wheeler에 따르면, 올 1월에 표면화된 이슈는 원산지의 정확한 분류이며, 상호 합의에 따라 영국산 제품의 원산지가 영국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으며, 관세없이 EU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함

 

한편, 일부 EU 세관당국과 개별 공무원은 영국산 중고의류 제품이 실제로 영국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일부는 영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고의류가 원래 새 제품으로 제조되었을 때 영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었다고 보기 때문임. 영국 섬유재활용협회는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임

 

Wheeler는 영국 소비자가 구매하여 수년간 잠재적으로 사용된 재사용 및 리사이클을 위한 중고의류는 영국 섬유 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세관 당국이 원산지로 영국이 정확하게 기록된 중고의류 화물을 거부한다면 이는 EU-영국 무역거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언급함. 이 문제는 중고의류 제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전자 제품을 포함한 기타 중고 제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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