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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권과 환경 문제를 강조하는 공급망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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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1-02-23 16:37 조회7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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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2.23

 

독일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할 계획임. 이는 강제 실사(due diligence) 법안에 대한 몇 달간의 논쟁을 거쳐 노동부 장관인 Hubertus Heil 주도로 치열한 타협이 선행되었음. 섬유를 비롯한 고위험 부문에서 신규 법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언급한 유럽 헌법·인권센터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즉각적으로 환영함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연방정부는 노동부, 경제협력 개발부, 경제부의 합의를 거쳐 다음 달 법안을 공식적으로 승인 할 것으로 예상됨. 독일 기업들이 공급망 전체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환경기준을 추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소위 'Lieferkettengesetz'(공급망법)가 2023년에 발효될 것으로 보임

 

동 법안은 종업원이 3,000명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종업원이 1,000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될 예정임.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벌금이 부과되며 공공계약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독일의 경제협력개발부와 노동부는 최초에 동 법안의 적용을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를 원했지만 경제부와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함. 그들은 소규모 기업들이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문제에 대한 행동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함

 

한편, 유럽연합도 강제 실사 법안을 도입하기로 약속함. 프랑스에서 2017년에 채택된 유사한 법은 종업원수가 5,000명 이상인 회사에 적용되고 있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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