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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중국/인도産 EF에 AD 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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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1-06-02 11:08 조회7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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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6. 2 

 

멕시코 경제부는 최근 중국, 인도産 폴리에스터 장섬유, 가공사에 대해 반덤핑(AD) 조사결과 덤핑 및 그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는 가결정을 발표하였음. 단, 금번 가결정으로 대상제품에 대해 당분간은 AD세를 징수하지 않음.

 

대상제품의 HS코드는 5402.33.01임。5월 15일부터 발효됨. 본 조치는 2020년 3월에 조사를 개시하였음. AD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피해조사기간은 2016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임.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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