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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한국, 일본, 터키산 아크릴 섬유 반덤핑세 부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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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2-07-18 11:22 조회5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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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7. 18

 

`22년 7월 13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 일본, 터키로부터 수입되는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계속 징수하겠다고 발표함.

 

`18년 11월 6일 상무부는 한국산 아크릴 섬유에 부과하는 반덤핑 세율을 4.1%-16.1%에서 8.6%-21.7%까지 상향한 바 있으며, 금번 일몰재심 결과에 따라 동 세율의 반덤핑세가 유지될 예정임.

 

한국의 경우, 태광산업이 8.6%, 기타 업체는 21.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 일본은 JAPAN EXLAN 16.1%, Mitsubishi Chemical Corporation 15.8, Toray Industries 16.0%, 기타 업체 16.1%에 해당되는 반덤핑세가 부과됨. 또한, 터키는 Aksa Akrilik Kimya Sanayii A.Ş. 8.2%, 기타 업체 16.1%의 반덤핑세가 부과됨.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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