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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이집트산 유리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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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2-07-26 11:27 조회5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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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정보 7.26

 

EU 집행위원회는 ‘22년 7월 20일부터 중국과 이집트로부터 수입되는 유리섬유 로빙 원사와 직물에 반덤핑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함. 이는 유럽내 유리섬유산업이 중국 및 이집트 유리섬유의 수입으로부터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실행한 것으로 보임.

 

EU는 이전부터 중국산 유리섬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음. 이집트는 ’16년 중국의 일대일로에 동참하며 ‘중국-이집트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역(SETC-ZONE)’을 설정하였고, 중국은 동 구역의 중국기업에 재정지원을, 이집트 정부는 세금 감면 및 각종 우대 조치를 제공함. 이에 EU는 ‘20년 6월 수출국 정부가 제 3국 정부의 재정적 기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 했으며, 이후 유럽 유리섬유생산자협회와 TECH-FAB Europe의 요청으로 실시한 반덤핑 조사로 인해 금번 반덤핑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됨.

    

금번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로 하기와 같이 중국산 유리섬유(HS Code Chapter 70에 해당)에는 최대 69%의 관세가, 이집트산 유리섬유에는 33.1%의 관세가 부과됨.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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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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