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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섬유 정보

중국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주요 정책과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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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화학섬유협회 작성일22-08-08 10:53 조회678회

본문

화섬정보 8. 8

 

중국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주요 정책과 법령

 

 

공포일 : 2007년 12월

명 칭 : 플라스틱제 비닐봉투의 생산 판매, 사용 제한에 관한 통지

법령주체 : 국무원

주요내용 :

 

08년 6월 이후, 0.025밀리 두께 미만의 樹脂 비닐봉투의 제조, 판매, 사용을 전국적으로 금지. 소매점이나 공항, 역에서 모두 樹脂 비닐봉투를 유료로 해 무료배포를 금지. 위반한 비닐봉투 메이커에는 생산 정지가 명령됨.

 

공포일 : 2017년 7월

명 칭 : 폐기물의 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수입관리 시스템 개혁추진계획의 발포에 관한 통지

법령주체 : 국무원

주요내용 :

 

17년말까지 환경에 해를 끼치는 고형폐기물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 19년말까지 국내 자원으로 대체 가능한 고형폐기물의 수입도 금지. 공업·생활유래 廢플라스틱도 대상임(이물질의 혼합이 없고, 원료로 이용 가능한 사용이 끝난 음료용 PET병 등 예외 있음). 국내 廢플라스틱 자원의 유효 활용을 촉구하는 목적도 있음.

 

공포일 : 2020년 1월

명 칭 : 플라스틱 오염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법령주체 : 발전개혁위/생태환경부

주요내용 :

 

20년말까지 0.025밀리 두께 미만의 비닐봉투, 0.01밀리 두께 미만의 폴리에틸렌제 농업용 필름의 제조·판매를 금지. 폐플라스틱 수입 전면 금지. 25년말까지, 地級市 이상의 도시와 연해부에서 비생분해성 플라스틱제 비닐봉투의 사용 및 음식점 포장 서비스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식기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 등.

 

공포일 : 2020년 4월

명 칭 : 제조·판매·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플라스틱 제품 리스트

법령주체 : 발전개혁위

주요내용 :

 

비닐봉투와 PE제 농업용 필름의 제조 판매 금지대상은 상기와 동일. 비생분해성 플라스틱 봉투 및 일회용 식기(케이터링 서비스용은 제외), 일회용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금지·제한 대상지역은 20년 1월 공포한 “의견”에 준함. 

 

공포일 : 2020년 7월

명 칭 : 플라스틱 오염관리의 확실한 추진을 위한 통지

법령주체 : 발전개혁위/생태환경부 등 9부문

주요내용 :

 

지방 정부에 구체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정책을 입안시켜, 이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지침. 20년 1월 공포 「의견」에 근거하여, 지방 당국에 대해서 대상 수지 제품의 생산 판매 금지 준수를 위한 관리・지도 강화나, 공장과 생산능력을 파악하여 금지제품의 생산을 정지시키는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

 

공포일 : 2021년 9월

명 칭 : 제14차 5개년계획의 플라스틱 오염관리를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통지

법령주체 : 발전개혁위/생태환경부

주요내용 :

 

과거의 정책을 근거로 수지 제품의 「그린 설계」로 일회용 플라스틱 삭감을 요구. 생분해성 수지의 생산·기능에 관한 국가표준과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관리·보고제도의 제정을 모색함. 도시·농촌부에서 폐플라스틱 회수·Recycle율을 높이는 한편, 재생·무해화 처리 인프라 정비를 목표로 함.

 

공포일 : 2022년 1월

명 칭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상황, 보고관리제도(안)

법령주체 : 상무부

주요내용 :

 

소매점이나 전자상거래점포, 식품 케이터링서비스, 호텔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재활용 상황의 관리와 당국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함. 각 사업자는 사용이 끝난 플라스틱 회수 박스의 설치와 리사이클에 협력한 소비자에게 포인트 부여제도 정비 등의 시책도 요구함.

 

공포일 : 2022년 6월

명 칭 : 생분해성수지와 그 분해상태 및 표시에 관한 요구

법령주체 : 시장감독총국/표준화관리위원회

주요내용 :

 

생분해성수지 및 동 수지製 제품의 생분해기능이나 라벨링, 검사방법을 규정한 국가표준.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수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효율적인 폐플라스틱 삭감을 꾀함. 라벨링에 대해서는 분해에 필요한 조건의 기재를 의무화한 것이 특징임. 생분해성을 보장하기 위해 첨가제 등의 사용량도 제한하고 있음.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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