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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정보 공개제도 정책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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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2-04-26 13:52 조회1,6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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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시행으로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 동법 시행령 제22조의9에 의한 대상기관은 금년 9월말까지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전년도 환경정보를 등록완료 하여야 합니다.

이에따라, 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도설명, 환경정보 등록 안내 및 상담을 병행한 환경정보 공개제도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정: '12.5.7~'12.5.25 (총9회)

장소: 서울, 경상, 충청, 전라 지역 등

참석대상: 정부/공공기관(579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대상기업(483개)

주최(주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요내용:

- 환경정보 공개제도 정책설명 및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소개

- 환경정보공개 사례 소개

- 환경정보 등록방법 안내 및 상담회 운영

참가신청: '12.5.3(목)까지 신청서 제출

제출처:  ecoinfo@keiti.re.kr  또는 팩스 02-380-0690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경제실 02-380-0676~7

* 환경정보 공개제도 시행관련 정보 및 정책설명회 개최 관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환경정보 공개제도 시행 안내 및 순회설명회 추진계획(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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