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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섬협회 작성일15-01-08 11:37 조회2,9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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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5호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5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의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 섬유패션스트림간*(또는 섬유패션산업과 他산업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촉진(성숙산업고도화** 분야 포함)
    * 섬유/패션스트림 : 원료-원사-사가공-제·편직-염색가공-봉제, 패션기획-패션디자인-봉제-패션제품 등
    ** 성숙산업고도화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따라 고기능, 고감성 기술을 융복합화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유리한 섬유·세라믹 생활용품 및 소비재 산업분야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 개인용이동수단 : 전동 휠체어, 전동 유모차 등 글로벌 시장이 기 형성된 전기동력 제품 중 최적화와 효율 향상 및 안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 첨단연구장비 : 산업활용도 및 시장수요,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 향상 제고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 제품설계 및 생산 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및 비관세 무역장벽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튜닝부품기술개발 : 해외 튜닝 전문업체의 국내 진출에 대항할 수 있는 국내 중소 영세 튜닝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우수 기술기업의 세계 튜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력 강화와 수출 지원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중 금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4개 세부사업(우수기술연구센터(ATC), 생활산업고도화,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기술개발, 레이저핵심부품국제공동개발 등)은 별도 공고 예정

  • 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주력 및 신산업
      예산
      341.31억원
      공모
      방식
      품목 지정
      (245억원)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139억원
      (섬유스트림 110억원, 패션스트림 21억원, 성숙산업고도화 8억원)
      ㅇ 개인용이동수단 13억원
      ㅇ 첨단연구장비 28억원
      ㅇ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45억원
      ㅇ 튜닝부품기술개발 20억원
      자유 공모
      (품목 미지정)
      (96.31억원)
      ㅇ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58.19억원
      (섬유스트림 40.84억원, 패션스트림 13.5억원, 성숙산업고도화 3.85억원)
      ㅇ 첨단연구장비 11.12억원
      ㅇ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27억원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출연금 연간 2~10억원 이내
      지원기간
      3년 이내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임
      ※ 참여기업(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으로 부담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분야 및 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됨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과제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수행기관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수행기관 기준)
    ○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을 배분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1)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2)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3)
    정부출연금의 10%
    1)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7% 책정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인건비 비중
    구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7%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 ·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 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개인용이동수단, 첨단연구장비, 튜닝부품기술개발은 협약체결 전까지 전담기관이 과제별로 디자인 연계내용 및 참여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며,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 산정된 디자인 연계 범위(내용 및 비율)에 따라 디자인전문회사 등 전문기관의 참여 등을 권고할 수 있음
  • Ⅱ.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Ⅲ. 지원분야 및 품목
    • □ 품목지정 분야 (총 43개, 245억원)
      [단위 : 개]
      품목 지정 분야 (주력 및 신산업)
      분야
      섬유생활
      스트림
      개인용
      이동수단
      첨단
      연구장비
      청정생산
      기반
      튜닝부품
      기술개발
      주력 및
      신산업
      22
      *섬유스트림 11개
      (2~3년이내, 10억원/년이내)
      *패션스트림 7개
      (1년이내, 3억원/년이내)
      *성숙산업고도화 4개
      (1~2년이내, 2억원/년이내)
      3
      *1년이내,
      5억원/년이내
      4
      *3년이내,
      7억원/년이내
      9
      *3년이내,
      5억원/년이내
      5
      *2~3년이내,
      5억원/년내외
      43
      ※ 품목별 기술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수 과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품목별 개념 및 범위’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96.31억원)
    ○ 상기 ‘품목지정 분야’ 외,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단위 : 억원]
    자유공모(품목 미지정) 분야
    분야
    섬유생활
    스트림
    첨단
    연구장비
    청정생산
    기반
    주력 및
    신산업
    58.19
    *섬유스트림 40.84억원
    2~3년이내, 10억원/년이내
    *패션스트림 13.5억원
    1년이내, 3억원/년이내
    *성숙산업고도화 3.85억원
    1~2년이내, 2억원/년이내
    11.12
    *3년이내,
    7억원/년이내
    27
    *3년이내,
    5억원/년이내
    96.31
  • □ 품목 지정 분야 목록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품목 지정 분야 목록
    세부분야
    순번
    품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섬유스트림
    1
    태양전지 섬유제품
    3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2
    보급형 안전보호용 의류제품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3
    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이용한 산업용 부품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4
    복합기능성 캠핑용 섬유제품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5
    직접성형이 가능한 부직포 및 성형제품
    3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6
    다기능 스포츠용 의류제품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7
    섬유기반의 자동차 내외장재 및 부품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8
    고기능/고감성 니트 의류제품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9
    건축용 섬유강화 복합재료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10
    차별화 방적기술에 의한 고감성 의류용 섬유제품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11
    전극재료용 CNT 페이퍼
    2년 이내
    10억원/년 이내
    패션스트림
    1
    감성적 디자인의 실내운동용 패션제품
    1년 이내
    3억원/년 이내
    2
    안전보호용 패션제품
    1년 이내
    3억원/년 이내
    3
    웨어러블 스마트 패션제품
    1년 이내
    3억원/년 이내
    4
    중국시장 수출지향형 패션제품
    1년 이내
    3억원/년 이내
    5
    남성용 트랜스포머블 패션제품
    1년 이내
    3억원/년 이내
    6
    캐릭터 디자인의 유아동 패션제품
    1년 이내
    3억원/년 이내
    7
    이너웨어 니트 패션제품
    1년 이내
    3억원/년 이내
    성숙산업
    고도화
    1
    접착력이 우수한 무연마 합성피혁을 이용한 신발
    2년 이내
    2억원/년 이내
    2
    내열충격성 경량 보급형 도자식기
    2년 이내
    2억원/년 이내
    3
    디지털프린팅 천연피혁 제품
    1년 이내
    2억원/년 이내
    4
    친환경 전통기법의 패션소품
    1년 이내
    2억원/년 이내
    [ 개인용이동수단 ]
    품목 지정 분야 목록
    세부분야
    순번
    품목
    지원기간
    지원금액
    개인용
    이동수단
    1
    배터리 충전 기능을 가진 전기구동 개인용 이동수단 구동모터용 스마트 인버터
    1년 이내
    5억원/년 이내
    2
    2휠 자세 제어 밸런싱 휠체어
    1년 이내
    4억원/년 이내
    3
    유모차용 전동탑승기기 개발
    1년 이내
    4억원/년 이내
    [ 첨단연구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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